•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AI 뉴스룸] "아는 만큼 보인다"…확 달라진 2023 연말정산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4.01.23 17:00:49


[프라임경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확대되는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이 많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높아진건데요.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로 각각 10%씩 증가했습니다. 

기존 손자·손녀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가정은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는 기준 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한도가 종전 연 15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통산 2월 급여에 입금됩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4월 중에는 환급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