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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전세사기 방조 논란에 법적 조치 예고

업계 "피해방지 서비스 높이고 공인중개사 자구 노력 필요"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4.01.23 16:47:52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가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통해 거래했다'라고 보도되면서 전세사기 방조범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흡한 앱 관리로 인한 피해'까지 언급되지만, 직방은 '허위 제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두고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 발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시작됐다. 

해당 센터 근무 이력을 언급한 제보자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70~80%가 직방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러 언론에 노출된 A씨 주장을 종합하면,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다. 이들은 직방을 통해 전세를 찾는 과정에서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들과 연결된 사례가 많았다. 

만일 피해자들이 실제 등록된 매물을 요구하면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등 편법도 서슴지 않았다. 매물 중개·계약도 등록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졌던 경우도 빈번했다. 이외에도 앱상 '중개사 문의'를 누르면 공인중개사와 연결되지 않고, 이후 매물 등록자가 연락을 취하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전문성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직방 시스템'상 공인중개사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야기했다는 지적인 셈. 

직방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70~80% 피해자가 해당 앱을 사용했다'는 근거 또는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HUG 역시 "제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 비율 데이터를 조사‧취합한 적이 없었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집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공식 절차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직방은 단순 반발에 그치지 않고, 허위제보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직방 관계자는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척 언론에 유포한 건 공연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라는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자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재 구조상 악용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보조원은 매물 광고를 할 수 없다"며 "다만 수익 창출을 위해 플랫폼 광고를 통한 불법 거래를 취하는 경우가 만만치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부동산 플랫폼 피해 사례가 계속 등장한다는 건 현재 시스템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직방이 보다 원활하게 앱을 운영하기 위해선 기존 추진하고 있는 피해 방지 서비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피해 방지 서비스 마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 자구 노력'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에 노출된 수많은 광고와 매물을 일일이 검증하는 건 쉽지 않다. 또 피해 방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파악하기 힘들다"며 "결국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 자구 노력이며, 이를 통한 이해관계자간 신뢰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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