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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촉진2-1구역, 조합원 "포스코이앤씨, 1000만원 돈 봉투 받아" 주장

시공사 측 직원 '만나자' 약속...5만원권 200장 건내 확인 후 자진 신고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01.24 16:01:33

제보자 A씨가 시공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봉투. ⓒ 제보자 A씨

[프라임경제] 부산 재개발사업 최대어로 연일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촉진2-1구역에서, 지난 22일,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경쟁업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며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오는 1월27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 총회를 앞두고, 그간 시공사 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목격 신고가 잇따랐던 가운데, 이번에는 돈봉투를 받은 조합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다. 

신고자 A씨 제보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포스코 홍보직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으며,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 뒤에 돈봉투를 건내 받았다. 두 개의 봉투 속에는 5만원권 총 200장이 들어 있었으며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얼떨결에 받게 되자 신고를 결심했다. 이후 주변사람들 중에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명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받은 사람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촉진2-1구역에서 금품, 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1일 부산진구청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포스코 홍보직원의 향응제공 신고가 있었고 지난 19일에는 조합으로 금품제공 목격 신고가 있었다.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건 사실이다. 곧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두 차례 신고는 향응이나 금품수수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였으나, 이번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신원과 건네받은 현금다발 및 돈봉투 사진, 금품을 제공한 이유 등 각종 증거자료까지 존재해 경찰이 피신고인을 특정하여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고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회사 차원에서 강력대응 해나가겠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소통채널에서는 이러한 매표행위가 24일 조합원 부재자 투표와 27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 당일을 목표로 한 직접적인 범죄 행위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투표소에서 개인 핸드폰 등으로 자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업계에 잘 알려진 방식이다.

정상성 촉진2-1구역 조합장은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의혹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러한 불법매표행위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번 돈봉투 신고의 여파로 관할 경찰서 또한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법률 전문가는 "금품을 담보로 하는 매표행위에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금품 제공 혐의가 확인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될 경우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과 더불어 시공사와 관련 조합원에 대한 검·경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포스코는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400억원이 몰취 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9년 광주 풍향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후 2021년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었으며, 포스코 홍보사 대표가 처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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