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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파 "하도급 현장 92곳 직‧간접 피해"

"건설사 추가 부도시 피해 확산 우려 현실화"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4.01.24 17:09:09

태영건설 본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009410)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하도급 업체로의 피해 확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2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맡은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 결과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등 대금 지급기일이 변경됐다.

또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 지급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으며, 2곳은 직불 전환됐다. 이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즉 응답 현장 88% 가량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이다. 

건정연은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체 피해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 탓에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도급 업체 부실에 따른 하도급 업체 보호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식이다. 하지만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 업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증기관 약관 표준화해야 한다는 게 건정연 입장이다. 

아울러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 합의시 발주자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관계인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발주자와 수급인 동반 부실로 직불 합의에도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로 역량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정부, 국회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액은 2020년 6조4000억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태영건설도 1096건 하도급 계약 가운데 1057건(96.5%)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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