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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빠진다…보금자리론, 금리 4.2~4.5%로 재출시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연간 공급 규모 39조→10조 축소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1.25 12:45:23
[프라임경제]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요건을 내걸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한다.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기본으로 한다.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39조원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29일 종료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올해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었다. 이에 따라 연간 공급액은 44조원까지 치솟았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000만원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p 낮은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p다. 이전(0.8%p)보다 확대된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없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책 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적격대출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장기 모기지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도 확충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하는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한편,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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