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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숙박업 특례 기간 2년 연장

영업일수 300일 제한 폐지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1.25 14:33:42
[프라임경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운영하는 도순 돌담집 전경. ⓒ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지난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선정돼 제주도 내 빈집 9채를 재생,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실증지역, 증축 제한 등 부가 조건도 완화했다. 먼저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해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했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과 동일한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이밖에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유효기간 연장과 부가 조건 완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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