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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광주 군공항 소음보상기준 현실화 요구"

대도시와 소도시의 다른 보상기준, 동일 아파트 단지 소음등고선 적용 등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1.25 16:13:00

25일 공병철 광산구의원은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광주 군 공항으로 소음피해로 인한 광산구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공병철 의원은 앞서 '항공장애표시등'과 관련,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야간비행 시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 장치로, 공항 및 군사시설 인근 일정 고도 이상 건축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광산구는 민간·군 공항이 모두 위치해 총 53개의 아파트동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주민들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공병철 의원은 지역 차별적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철폐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25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이 △대도시와 소도시의 다른 보상기준 개정 △보상기준 감액사유 등 소음피해 당사자 소음입증 책임 개정 △동일 아파트 단지 소음등고선 개정 등을 촉구했다.

공병철 의원은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보상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먼저 공의원은 "광주, 대구, 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WECPNL)이상 소음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도시인 강릉, 군산, 청주 등은 80웨클로 더 낮은 소음기준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소음피해 구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가 소음피해지역 밖에 있으면 보상금 감액대상이 된다"면서 "군 항공기의 전투훈련이 이루어지는 낮 시간대에는 소음피해를 겪지 않으므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반대로 소음피해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의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피해 구역 안에 속할 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속 보이는 이중 차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보상금 감액 여부에 따른 보상자의 과도한 입증책임, 동일 아파트 단지의 소음등고선에 따른 보상 기준 차이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군소음보상법 제정과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러한 불합리함과 우려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 조정할 것과 소음대책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구분하고, 보상금 감액 사유를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병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은 2022년부터 고작 월 3만원∼6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불합리한 현 군소음보상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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