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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알선·광고만 해도 징역

제정 8년 만에 개정…최대 5000만원 벌금·10년 이하 징역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1.25 17:05:10
[프라임경제]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입원적정성심사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에 대한 환급과 할인‧할증 등급 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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