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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온누리상품권 사용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월곡1동 상인회, 수완이지더원 상인회, 임방울거리 상인회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1.26 14:58:1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광산구 임방울거리 상인회.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으로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장개선, 시설현대화사업,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월곡1동 상인회, 수완이지더원 상인회, 임방울거리 상인회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서 2021년 5월 산정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래 4곳으로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장환경개선사업 공모, 광주광역시에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내는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 해당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5∼10%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공모를 통해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4곳 모두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골목형상점가는 광산구 4곳, 북구 4곳, 남구 1곳 등 총 9곳이다.

한편, 광산구갑 지역위원회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2023년 4월 광산구의회 임시회와 12월 정례회에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불필요한 '토지주·건축주 동의' 규정을 삭제했다.

또 지정 기준을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서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발전 공로로 광산구 골목상권 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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