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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미지급 노무비, 설 연휴 전까지 지급"

가용 범위 내 대금 330억원, 노무비 높은 현장 위주

박진우 기자 | pjw@newsprime.co.kr | 2024.01.26 18:04:34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 태영건설


[프라임경제] 태영건설(009410)이 공사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한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되도록 자금 가용 범위 이내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 현장을 중심으로 이달 중 협력업체에 두 번에 걸쳐 공사대금 330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5일 상봉동 주택 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53억원을 지급했으며, 오는 31일에도 277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에 있어 PF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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