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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불발에 …이정식 장관 "현장 혼란 최소화"

중대재해대책 추진단도 출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1.26 14:51:54
[프라임경제] 내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무산되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불발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안타깝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당장 다음주부터 50인 미만 기업인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재정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중대재해대책 추진단도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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