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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조속히 제정돼야"

"균형있는 시장 경제 환경 구축 필요"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1.26 16:58:31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모바일 상품권 차액 부담 개선 △판촉비 분담규정 개선 △간편결제 및 PG사 등 수수료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진행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자리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와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독과점 등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현안을 공유하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소상공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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