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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홍정민 의원 발의…전환 시 소비자 동의 계약서 체결 근거 마련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1.26 18:01:17
[프라임경제] 온라인 거래에서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발의된 '다크패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통과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린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OTT 서비스를 비롯한 음악, 식료품 등 여러 구독 서비스 시장에서 무료 체험 서비스가 늘자,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등 5가지다.

또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추가됐다.

홍정민 의원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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