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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중대재해법 시행…동네빵집도 안전관리자 둬야하나요?

"안전·보건 의무 다했다면 처벌 안받아"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1.29 11:21:11
[프라임경제]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동네 빵집이나 카페, 소규모 소상공인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소개했다.

이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 연합뉴스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알게됐다.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한다. 또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춰야한다."
  
-건설현장뿐 아니라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괜찮지 않나.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한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

"이전에는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즉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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