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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광산구의원, 향토기업 행·재정적 지원 강화

1대∼3대 병역 의무 마친 병역명문가 혜택 확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1.29 14:49:36

김명수 광산구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상시 노동자 20명 이상)을 유지하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1대부터 3대까지 병역 의무를 마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병역명문가의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토기업의 정의 △구청장 및 향토기업의 책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토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20년 이상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재원 확보, 통계 조사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공식 인증을 받은 향토기업은 제품 품질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운영·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홍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혜택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광산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 공공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광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되어 있었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다수의 산단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 규모의 향토기업들이 많기에 지역 기반으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향토기업의 건실화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신 병역명문가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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