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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척결"…보험업계·당국, 특별신고기간 운영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대처 목적…포상금 최대 5000만원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1.29 17:58:46
[프라임경제] 정부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대처하기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경찰·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감독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에 나섰다. ⓒ 연합뉴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신고 사례는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이다. 포상금은 1000만~5000만원으로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브로커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보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특별신고기간 중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원 밀집 지역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옥외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의료인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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