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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김해시의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촉구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김태인 기자 | kti@newsprime.co.kr | 2024.01.29 18:10:21

이미애 의원이 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0명 넘는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고3 남학생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 남성은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총 3만 9957건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부터 약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정보통신망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건수는 4000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시의회 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애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는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며 "개인적인 자유와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할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김해시는 2020년 7월 제정된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에 따라 공공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는 역사 화장실 내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자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서울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에 시범 설치해 운영중으로 화장실 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보안 체계는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지만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자동화 시스템은 △운영과 유지보수 등 비용절감 효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으로 촬영 장치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해 피해 최소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애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김해시에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며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설 명절을 대비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게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전·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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