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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1.30 11:02:58
[프라임경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이란 2020년 8월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도입된 투자제도로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미래 일정 시점에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계약의 일종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SAFE 형태로 투자할 때 스타트업은 지분을 곧바로 부여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속 투자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SAFE 투자자에게 약정된 조건대로 지분을 발행하겠다는 약속이다.

SAFE는 초기 창업 단계의 경우 스타트업과 창업자 간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의미 있는 성장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준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 프리미엄을 근거로 한 과도한 지분 확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산정 협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다.

SAFE 계약은 가치평가 상한 및 할인율 개념이 주요 요소다. SAFE 투자자의 투자금이 1억원이고, 가치평가 상한을 25억원, 할인율을 20%라고 가정하는 경우 후속 투자 시 스타트업의 가치평가액이 100억원, 후속 투자자의 투자금이 10억원, 후속 투자자의 투자 전 스타트업의 발행주식수가 100만주라면 가치평가 상한만 정한 경우에는 SAFE 투자자는 1주당 2500원으로 1억원어치 총 4만주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다. 

할인율만 정한 경우 SAFE투자자는 1주당 8000원(20% 할인)으로 1억원어치 총 1만 2500주를 취득하게 된다. 둘 다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당 더 적은 가치인 2500원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미국 SAFE 계약의 경우 현재는 주로 Y-Combinator 가 2018년경 배포한 Post-money SAFE가 활용된다. 이는 2013년 소개된 Pre-money SAFE와는 작동 방식이 다른 계약이다. 미국 SAFE 계약을 통하여 투자받는 창업자들은 스타트업의 기업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Valuation Cap에만 집중하고 Post-money SAFE로 투자를 받을 것인지, Pre-money SAFE로 투자를 받을 것인지는 그 이후에 정하거나 Post-money SAFE 에서 Pre-money SAFE로 언제든지 상호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Post-money와 Pre-money SAFE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자의 차이의 핵심은 Post-money SAFE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과 Valuation Cap이 정해지면 투자금이 Valuation Cap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의 지분율이 사전에 확정된다. 이후 후속 SAFE 투자나 Convertible note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위 지분율에는 변함이 없는데 반지만 후속 투자(Equity financing)가 이루어진 경우 후속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후속 투자자에게 지분을 발행하여 주는 데 따른 지분 희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다. 

또 Pre-money SAFE는 후속 투자가 있기 전까지 SAFE 투자자가 받게 될 지분비율을 알 수 없고, 후속 SAFE 투자나 Convertible note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SAFE, Convertible note 투자자들과 창업자 상호간에도 지분희석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SAFE의 지분 전환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총 가치(Company Capitalization)에 대한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Post-money SAFE 의 지분 비율이 사전에 확정될 수 있는 이유는 계약서에서 기존에 발행된 SAFE와 Convertible note을 모두 계산된 이후(Post)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제도도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란 투자자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의 스타트업에 대한 채권 형태로 투자를 했으나 후속 투자가 있는 경우 그 때 산정된 기업가치로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후속 투자라는 장래 일정 시점에서 투자자가 취득할 구체적인 지분율이 정해지는 것은 SAFE계약과 같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채권의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2010년경 고안된 Convertible note를 대체하고자 나타난 것이 SAFE계약인 반면, 한국의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나중에 도입되어 향후 스타트업의 활용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SAFE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포함한 벤처투자법상 투자제도는 스타트업이 그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을 준수해 운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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