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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100억 사기' 직원 일탈에 "내부통제 부실 아냐"…'품격 증권사' 도약 '잡음'

'개인의 일탈' 주장에 "내부 통제 면죄부 될 수 없어…철저한 준비·이행 뒤따라야 할 것"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4.01.30 14:43:33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의 부서장이 "회사가 보증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며 한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 박기훈 기자


[프라임경제] 올해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선언한 한양증권(001750)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사 부서장이 100억원대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해 한양증권 측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모습이다. '품격있는 증권사 도약'을 경영 목표로 삼은 임재택 사장의 리스크 대응 능력에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의 부서장이 "회사가 보증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며 한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이 증권사 몰래 인감 등을 위조해 부동산 개발 투자약정서를 만들고 한 투자자에게서 5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해당 사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한양증권은 피해자가 나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김 씨는 이미 퇴사한 뒤였다. 이와 관련해 한양증권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2022년 10월 퇴사했다"며 "회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소(형사소송)를 진행했다. 사내 규정에 어긋난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는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양증권 측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김 씨가 퇴사하고 약 6개월 뒤인 2023년 3월경이다. 따라서 내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증권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 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용없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내부통제 부실 건이 아닌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선 "답해드린 부분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이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6월 발표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상 임원에게 업무 분야별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회사 내에서 시스템적인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임직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을 내규로 마련하지 않는 것도 회사의 책임이다. 아울러 고민 없이 일탈을 저지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한편 한양증권은 최근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임재택 사장 주재 아래 첫 임원 회의를 진행했다. TFT는 증권업계의 금융사고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임재택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조직의 사명과 장기 발전, 조직 구성원의 행복, 정의로움과 도덕성이 원칙"이라면서 "원칙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기본에 가장 충실한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각에선 그동안의 행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구두선(口頭禪·행동이 따르지 않는 실속 없는 말)으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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