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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호소

중소기업인 3500여명 국회 집결…"83만 영세 중소기업 준비 미비해"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1.31 15:16:29
[프라임경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31일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35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였다. = 김이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은 31일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해 건설업계 17개 단체 대표와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대표 등 3500여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사항과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 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이 법이 적용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처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면서 "무려 83만여명의 사장님들이 중처법 시행으로 예비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는데 국회가  중처법 유예 법안처리를 처리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처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마련됐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17개단체가 한번에 모여 어려움을 호소한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상흔이 남아있고 고물과 고환율 등 어려운 상황에서 중처법의 위협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 안되려고 인원을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것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중처법을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포기하지않도록 정부의 지원도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

장범진 하송종합건설 대표는 "중소기업을 존폐위기로 몰아넣는 중처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참담한 마음이다"며 "정부의 안전보건강화 및 중대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안전관리비용이 급증했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관리비는 10년 넘게 고정돼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런상황에 중대법 2년 유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국회는 중소건설의 존립과 민생경제를 위해 중처법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식품포장전문업체지만  다른업체보다 빠르게 2022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준비과정이 힘들었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은 그 당시 50인 이상만 지원돼 국가지원컨설팅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중처법에 대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83만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에 부담을 지고 기업인이 처벌당하면 문을 닫게된다"고 말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금 중처법은 모든 중소기업사장들에게 징역을 살수있다는 불안감과 폐업을 우려하는 법"이라며 "이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하나가 돼 조속히 법안을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는 중처법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의무규정에 따른 처벌을 우려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전문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과 사고감축 등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예방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명확하지 않는 의무규정과 일률적으로 적용된 과도한 처벌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더해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과 중견업체도 기술과 제도적 의무사항을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것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한다"며 "지킬수없는 법을 강요하는것고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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