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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승인' 대한항공 합병 로드맵 "마지막 스텝만 남았다"

경쟁제한 우려 노선 요청 시 슬롯 양도…화물 부문도 일부 시정조치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4.01.31 15:52:22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통합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스텝만 남기게 됐다. 최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이하 EC)가 두 기업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일본 경쟁당국의 벽까지 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한항공의 미국 경쟁당국 설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의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덕분에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은 EC를 제외하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 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협의해왔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LCC를 비롯해 진입 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승인은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을 위해 2021년 1월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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