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시 "GS건설, 검단 붕괴 부실시공 야기…1개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모든 영업활동 금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1.31 15:54:28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006360)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1일~3월31일)을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이번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해 이런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 내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되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의 경우 오는 3월 청문 진행 이후 구체적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 의식과 현장 내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