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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시·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반발 "법적 대응"

시공사 소명 다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2.01 11:27:43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전경. ⓒ GS건설


[프라임경제] GS건설이 서울시·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006360)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소명에도 불구,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 및 안전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3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1일~3월31일)을 결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1일 GS건설을 포함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총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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