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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업계,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사업자 죽이는 정책"

시행령안 결사 반대…비용 증가로 사업자 폐업·사업 축소 우려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2.01 15:03:45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최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면세범위 확대는 인력공급확대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비용증가로 인해 사업자들이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업계가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발표된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췌. ⓒ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사업자 대표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를 중심으로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함께 저지에 나섰다. 

정부는 면세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관련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생존권 문제를 야기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즉 현재는 사업자들이 매출세액에서 사업운영에서 발생되는 구인광고와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 구매, 기자재 구매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불공제돼 고스란히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파견, 도급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9명을 대상으로 '파견‧용역‧사내하도급'의 부가세 면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비중이 평균 17.8%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7월 면세 진행 시에는 고스란히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전가되는 비용이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7.2%가 면세범위 확대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는 △비용증가 부담 66.3% △자금운영 애로 발생 19.0% △사용사가 면세사업자를 꺼리게 돼 시장 축소 10.4% △사전에 관계사업자 대상 공청회나 간담회 없이 진행 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2% 정도로 극히 낮은 가운데, 구인광고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자 생존권 문제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폐업과 사업 축소가 이어지고 대형사업자들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인력공급 확대'가 아닌 '사업자 죽이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부담 발생으로 근로자 처우 하락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증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파견‧도급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감소와 처우 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게는 정부의 이번 근로자파견 용역·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안이 '인력공급 지원 확대' 목적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것으로 보고있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관련 단체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활용은 산업경제 환경에 따른 사용사의 사업운영과 인력운영전략에 따른 것으로 사용사들도 어차피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부가세 면제가 인력공급 지원 확대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에 따른 면세적용에 대해 사내하도급의 경우 1차 및 재하청과 관계 없이 인력공급은 모두 해당하고, 현재 해당 사항은 제조‧건설‧수리에 한하며 이외의 업종은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내하도급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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