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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車 보험사기 1800건…혐의자 대다수 20·30대

피해액 100억원 육박…차선 변경·교차로 통행·후진 시 일부러 '쾅'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2.01 16:21:42
[프라임경제] 지난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대다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차량이 진로변경·교차로 통행·후진주행을 할 때를 노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1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25건의 고의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94억원이다. 금감원은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는 2022년(109명) 대비 42.2%(46명)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전년 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대인 보험금이 54억원, 대물 보험금이 40억원을 차지했다. 혐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건수는 1825건으로 총 9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


금감원이 혐의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30대가 전체 혐의자의 78.8%를 차지했다. 직업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많았다. 

이들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냈다. 2명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수법을 썼다.

주요 고의사고 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주행(7.0%) 등으로 조사됐다. 상대방 과실비율이 높게 잡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해 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접촉하는 식이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진로변경 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20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A씨는 본인뿐 아니라 차에 함께 탄 배우자와 자녀도 특정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B씨 등 34명의 보험사기 일당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진로변경 접촉, 동시 좌회전 접촉 등의 방법으로 58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총 4억9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자동차 수리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1억7500만원, 미수선 수리비 5600만원 등을 받아냈다. 

고의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자가용이나 이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했는데 자가용을 활용할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과 차량가치 하락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따라서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탑승자 추가·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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