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탈많고 말많던 음악 저작권료 분쟁…'대화'가 필요할 때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2.02 14:06:44
[프라임경제]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결론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쓰인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다투는 표면적인 쟁점은 '저작권료 징수 요율'이다. 앞서 양측 간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사업자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었다.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OTT음대협은 이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음저협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음저협은 지난달 MBC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MBC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했다는 입장인데, MBC는 음저협의 청구는 MBC가 제출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보정해 부정확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저협은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OTT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두고 입장이 갈린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상호 '협의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법정 싸움에서 진 OTT음대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저작권료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은 여전하다며 정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간 상생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해달라는 게 골자다. 

양측 입장 차에 대해 주관적 관점을 표현할 의사는 없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 속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개인이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의 무게는 엄중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국민 통합 전략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최소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