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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SNS에 허위·폄하 글 올려 '선거법' 논란

광산구갑 현역 의원 폄하, A 예비후보는 띄우고...인터넷 매체는 박 대표 글 네거티브 기사화 후 유포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2.02 16:51:40

광주비엔날레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SNS에 광산구갑 A 후보는 치켜세우면서 상대 현역 의원에게는 허위 사실과 폄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모 인터넷 매체는 박 대표의 글을 이용빈 의원 네거티브용으로 재구성해 기사화하고 SNS에 게시하고 박균택 예비후보 지지자들도 또 다른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지역 모 인터넷 매체는 박양우 대표가 지난달 28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올린 글을 기사화했다.

박 대표는 '현 지역구 의원이 박 후보를 검새로 비난한다니 말이 안 되지요. 사실 그분은 중앙에서 000감이 거의 없으신 분인 데 반해...박균택후보는...분이지요'라고 적었다.

이용빈 의원 관계자는 박양우 대표가 SNS에 게재한 '검새'라는 발언과 표현은 그 어떤 장소에서도 발언한 적이 없고 표현도 없었다며 "허위 날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 다수인 SNS단톡방에 허위 사실과 폄하 글을 올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용빈 의원은 해당 발언과 표현을 한 적이 없기에, 광주광역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대표이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검새 표현은 SNS단톡방에서 그리 표현을 하길래 따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폄하 글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 글을 허락도 안 받고 무단 사용했다. 해당 관계자에게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조례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이사장 강기정 시장)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2014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10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제15회에는 89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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