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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비 60만원 과해" 금감원, 손보사 소집 예정

과당경쟁 우려…보험사 "실제 입원비 비싸고 고의사고 확률 적어"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2.02 17:16:09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요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보험이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주요 손보사 실무진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인실 입원비 관련 주요 손보사 실무진을 소집한다. ⓒ 금융감독원


현재 주요 손보사의 1인실 입원비 한도는 최대 60만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이 1인실 입원 일당을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한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5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입원비 보장금액 상향이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요 손보사들은 실제 상급 병실 이용비가 20만~50만원 수준으로 높은 만큼, 병실 이용비에 맞춰 입원비 한도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계약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다. 상급 종합병원은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입원하기 어려워 고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다. 계약자 부담이 커 높은 한도를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고객들이 임의로 1인실 입실을 결정할 수 없어서다"라며 "나이롱환자가 입원을 원해도 상급병원에서 막아 고의사고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개 보험사에서 판매되던 상품이 여타 보험사까지 확대되다보니 금융당국이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보장내역을 바꾸거나 인하하는 방안은 공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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