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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뉴삼성' 구축 속도낼까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대형 M&A·투자 기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2.05 16:30:17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5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잠시나마 숨을 돌린 만큼,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며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회장으로 승진해 '뉴삼성'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으나,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영에 제약이 있었다. 

매주 법원에 출석하는 탓에 장기간 출장에 나서기 어려웠다. 이번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총 95번 출석했다.

재계에서는 당장 최악의 사태를 면한 이 회장이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 계획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형 M&A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사실상 M&A를 중단한 상태다. 

지난 2022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에서 이 회장을 만나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ARM의 인수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해 CES 등에서 "삼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M&A를 착실히 하고 있다"며 M&A가 진행되고 있음을 거듭 알린 바 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전경. ⓒ 삼성전자


아울러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되찾고 주도권을 잡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에만 15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메모리 1등'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38.9%로 SK하이닉스(34.3%)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점도 경쟁사인 SK하이닉스(000660)가 앞선 상태다.

회사 측은 "HBM3와 HBM3E(5세대)의 선단 제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중 판매 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하반기에는 그 비중이 9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이재용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인 상황이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안건에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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