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방송협회 "IPTV 사업 리스크, 콘텐츠 업계에 전가 말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 반대 성명 발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2.05 17:25:10
[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KBS·MBC·SBS)들은 IPTV(인터넷방송)3사가 지난달 발표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이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IPTV사업자는 합리성을 가장해 사업 리스크를 콘텐츠 영역으로 떠넘기려는 일방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이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철저히 IPTV사업자의 핵심 이익에만 부합하며 플랫폼 사업에 따르는 모든 리스크를 콘텐츠 영역으로 전가하려는 시도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와는 법리적 성격이 전혀 다른 저작권료 개념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까지 어설프게 '콘텐츠사용료'라는 범주에 일방적으로 포괄시켜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IPTV 3사는 지난달 19일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 IPTV 3사의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부관조건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제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어 지난달 26일 한국IPTV방송협회(이하 IPTV협회)는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의 적용에 따라 이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상파 3사에 발송했다.  

방송협회는 IPTV사업자의 총 배분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배분대상 금액'이란 IPTV사업자가 콘텐츠 확보에 필요한 수급비용의 자체적인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으로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등의 '증감률'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위축이 너무도 명백하게 예상된다. IPTV가 향후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IPTV사업자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손해는 모두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가 되는 구조이며,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사업자의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IPTV가 현재 콘텐츠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의 수준이 콘텐츠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미국 케이블사업자나 글로벌OTT의 경우 통상 관련 매출의 60~70% 가량을 콘텐츠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국내 IPTV 3사의 기본채널사용료 지급 비율은 28.1%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또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인 SO의 69.4%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데이터, 합리성, 상생이라는 그럴싸한 말을 내세우며 콘텐츠 수급 비용을 현행보다 더욱 줄여가겠다는 IPTV의 시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를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이라는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료는 IPTV사업자와 PP 등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 제공 대가를 의미하는 콘텐츠 사용료와는 본질적으로 법적, 개념적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는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중으로 송신한 방송을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저작권료'의 개념"이라며 "이러한 저작권료를 상호 수급 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끝으로 방송협회는 "이러한 IPTV의 불합리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IPTV 편향적인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허가 조건이었던 만큼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콘텐츠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과기정통부의 적절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과기정통부가 하루 빨리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체 미디어업계의 발전을 위한 균형잡힌 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