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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부실시공 차단하고, 시민 알 권리도 보장"

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 동영상·설계도면 공개 확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2.07 11:16:43

동영상 촬영 예시. Ⓒ SH공사


[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공기관 최초 실시한 공사과정 동영상 및 설계도면 공개를 지속 확대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1월17일 SH공사 방문 신년보고에서 핵심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품질·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설계도면 공개,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SH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시공하는 건설 현장 주요 공종을 각종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100억원 미만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 공사 등이다.

나아가 동영상 공개방안을 수립해 2023년 8월 28일 공공기관 최초 고덕강일 2단지 건설 현장 공사과정 동영상을 SH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현장 CCTV·드론 등을 통한 공사 전경 △주요공종 시공·검측 과정 △현장관계자 인터뷰 등이 담겼다.

더불어 △2023년 10월 서울 어울림프라자 △2023년 12월 고덕강일 3단지 등 공사과정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 맞춰 현장별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2022년 7월 건설 공기업 최초 마곡지구 설계도면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마곡·고덕강일·위례 등 총 40개 단지 3만60세대 설계(준공)도면을 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과거 설계도면을 열람하려면 시민이 직접 단지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종이도서로 열람해야 해 접근성·활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SH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기업 최초 2022년 7월부터 설계(준공)도면을 전자파일 형태로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케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설계(준공)도면 공개 범위를 준공 단지 중심 전자파일(PDF)에서 공사 진행 중인 단지 및 CAD 파일 공개로 확대했다. 이미 기존 공개 단지와 고덕강일 3단지에 이를 적용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SH공사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설계(준공)도면 공개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활용도 증가와 사업지 도면 공개 필요성을 반영해 2023년 10월 기존 공개 단지와 고덕강일 2, 3단지에 CAD 파일 공개 등을 적용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최초 실시한 설계도면과 공사 과정 동영상 공개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투명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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