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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내하도급 부가세 면제, 중소하청업체 세수 1조원 짜낸다

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사내하도급 부가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사업자 성명서 발표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2.07 12:08:51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달 23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 파견용역과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업계는 이 시행령안을 철회해달라고 성명서를 내고 반발에 나섰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오히려 적게는 10%에서 20%가량 비용이 증가가 불가피해서다.


근로자파견·아웃소싱 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 이하 협회)와 관련 사업자들은 7일, 정부의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올해 7월부터 기재부장관령으로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제조·건설·수리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되고, 관련 사업자들은 현재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10~20% 가량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사업자들은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촉구 사업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견·도급 사업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는 "부가세 면제 시행 시, 사업자들이 구인광고비, 소모품·자재 구입, 임대료 등 사업운영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기업규모에 따라서 연간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1~2%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수익률 하에 있는 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더불어 "수익 감소는 결국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지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근로자보호 차원에서라도 면제 시행령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의 목적을 인력공급 확대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비용 감소 효과가 없어, 파견이나 하청을 더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취약한 중소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창우 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파견·사내하도급의 부가세 면세범위 확대 추진은 의견수집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뜬금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인력공급 확대 효과가 없고 중소 하청업체와 종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뻔한데도 밀어 붙이는 것은 인력공급은 허울 좋은 명분이고, 실상은 취약한 중소 하청업체들에게 사업 경비 증가를 안기면서 전체 1조원의 추가 세수를 째내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한편, HR서비스산업협회는 성명서와 함께 사업자와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철회'를 위한 온라인 탄원서를 받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7일 10시 기준 1000여명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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