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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현장 노무비 체불 없다" 협력사 대금 지급

현금 55억원·현장직불 568억원 추가 지급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2.07 16:09:51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 태영건설


[프라임경제] 태영건설(009410)이 현장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 지급 및 현장직불 등 방식으로 지급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7일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 제공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지난달 31일 988억원에 이어 7일 568억원이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됐다. 현장직불은 시공사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은 "주로 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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