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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4%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577명 설문조사 "업종 피해주는 플랫폼 모두 포함해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2.07 16:15:13
[프라임경제] 소상공인 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7일 577명을 대상으로한 소상공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현재 플랫폼법의 규율대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어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였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자사우대 15.4%, 최혜대우 요구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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