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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임원 자격기준 대폭 강화

행정처분 벌금형 이상인 자 처분일로부터 6년 임원 자격 제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2.08 12:00:26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공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임원직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 정관변경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6년간 임원 선임에서 자격이 제한됐다.

화물연합회는 2023년 제4회 임시총회(2023.7.20.) 및 2024년 제1회 서면이사회(2024.1.22.)에서 화물협회의 임원(연합회장·협회 이사장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신규 조항을 승인했다.

이어, 국토부는 2월4일 정관 변경을 인가했다. 관련 개정은 다음날인 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정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부정하게 대∙폐차를 받아서 제3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교사하고 담합한 후 서류를 위∙변조해 이득을 취한 자(부정행위 당시 대표자 및 임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년 이내엔 협회 임원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임원 자격기준 강화는 그동안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외적으로 훼손된 협회의 이미지 쇄신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광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범법 행위자의 협회 임원 제한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의 협회 임원 진출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운영의 투명성 재고와 합리적 운영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 되는 만큼 이번 임원 자격 제한은 협회 임원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18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협회 두 곳의 협회 이사장 선거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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