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SH공사 '골드시티 규제 완화' 행안부 결정 "환영"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지구지정 목표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2.08 11:28:07

김헌동 SH공사 사장(좌측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SH공사


[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 이번 발표로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울 주택·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에 적정 규모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시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나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주택은 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척시와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대상지 내 도입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상반기 구역경계 확정 및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사업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제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골드시티 사업 요청이 있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