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위반 사례 첫 확정"

'스카이블루에셋' 감독당국에 고발키로…"협약 위반하고 탈퇴 통지해"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2.08 14:15:09

지난해 9월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보험대리점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프라임경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운영위원회가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대리점(GA)에 대해 감독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GA간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 내 자율협약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8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협약 체결당사자 '스카이블루에셋'의 중대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이 다수 GA로부터 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1, 2차에 거친 소명조치, 현장조사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을 탈퇴한다는 통지를 했다"며 "해당회사가 자율협약 운영위·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자율협약에는 처벌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율협약 위반 및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권고 내용을 불수용 시 중대 위반사항으로 분류한다. 감독당국에 통보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GA업계에서는 일부 GA가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사항인 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험시장 내 GA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장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자율협약 성과와 건강한 협약정신은 훼손될 수 없으며 GA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모집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자율협약 사각지대를 없애고,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