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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긁으면 2000원 환급…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나선다

국내 9개 카드사, 카드결제 시 혜택 제공…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2.10 19:39:25
[프라임경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결제 하면 회당 2000원을 환급 받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카드)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결제 하면 회당 2000원을 환급 받는다. ⓒ 연합뉴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을 돕는다.

행안부와 금감원, 여신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플랫폼의 위치 기반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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