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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빈-박균택, 경찰 선거법 수사에 '공방'

이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 못해 불법적 방법 동원" vs 박 "기자가 법무법인 홍보실장 위반 아냐"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2.11 16:57:11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광산구갑 예비후보가 광주 광산경찰서의 선거법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8일 중소벤처뉴스는 수사를 맡고 있는 광산경찰서가 "고발장을 토대로 선거법 검토와 물증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광산갑 출마하기 위해 모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편집인 기자를 2022년부터 변호사 사무실 홍보실장 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 관련 정보제공 홍보업무 등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라고 전했다. 

ⓒ 프라임경제



이 경우 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등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기자는 이용빈 의원실을 비방·왜곡하는 기사를 게재해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빈 재선 캠프는 "이용빈 국회의원을 음해하는 기사는 박균택 변호사 사무실 홍보실장으로 재직했고 박균택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캠프는 "이용빈 후보측은 박균택 후보에 대하여 근거도 없는 고발을 감행한 뒤 흑색선전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기자가 법무법인의 무급명예직(홍보실장)을 맡는 것은 법률위반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특히 논란에 중심에 있는 이 인터넷 언론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용빈 의원을 모욕하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기사에 노출되도록 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기자는 박균택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 110여 건의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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