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민 생명 담보' 의사 단체 집단행동, 정부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직능단체' 의협·대전협 파업권 보장 無…진료 피해 대응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4.02.12 16:43:59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12일 대통령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의사들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직능단체인 만큼,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데다,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공의단체도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집단행동 주장을 하는데, 생명을 담보로 의료파업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의료인은 현장에서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같으면 노동 삼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한편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진료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