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SH공사 '건설산업 혁신 선도' 직접시공 전국 확대

오세훈 시장, 적극 추진 지시…국내 최초 70억원 이상 적용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2.13 15:46:44

Ⓒ 서울주택도시공사


[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 장점이 있다.

사실 SH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국내 최초 '70억원 이상 건설 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는 발표 이후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2022년 현장 '안전 문제 대다수가 고질적이고 관행적 다단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고 판단, 직접시공 비중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상 7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강제 규정은 없다.

하지만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늘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해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직접시공제 중요성을 피력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도 이런 취지를 인정, 지난해 12월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3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할 예정이다. 이에 발주 공사에 대해 매분기 직접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및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