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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최윤길 전 의장도 징역 4년 6개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의혹' 법정구속은 면해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2.14 15:13:07

지난해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수원지방법원은 14일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에게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김 씨 뿐만 아니라, 최윤길 전 의장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804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김만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 40억과 연봉 8400만원을 제공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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