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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특허공법 포함된 '기둥' 누락된 채 시공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 원인으로 지목…"설계 및 시공 단계서 누락 이유 밝혀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2.14 18:14:39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슬래브 5∼7cm 처진 현상은 특허공법에 포함된 '기둥'이 빠진 채 시공된 것이 그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특허공법은 기둥 시공이 포함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조달청이 계약된 특허공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는 관리요청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공법 계약 이후 '기둥' 시공 누락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국‧시비 109.5억원을 포함해 총 146억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저류조 자재 거치를 위한 크레인 공간 부족 등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언론인과 차담회를 갖고 "공사 중단의 핵심 원인은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하에서 매설하려는 과정에서 크레인 활용 공간이 여의치 않아 공정 지연이 발생했고, 구조물을 덮을 상부 슬래브가 약 5∼7cm 정도 처지는 현상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부슬래브가 처진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특허공법에 포함된 '기둥'이 빠진 채 시공한 것이 처짐 현상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특허공법은 2020년 8월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다. 발주 후 특허공법에 포함된 '기둥'이 왜 시공 단계에서 빠졌는지 의문점이다. 기둥이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는 상판 슬래브 처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특허공법에 포함된 '기둥' 설계도. Ⓒ 프라임경제



특히 조달청에서도 광산구에 강력한 관리요청을 했다는 점에서도 왜 무시되었는지 의문이다.

조달청은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광산구에서 특허 제10-1750454호 프리케스트 벽채와 기둥이 동시 타설되도록 제작된 구조물 및 그 시공 방법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반드시 특허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광산구에 요청한 바 있다.

기둥 시공이 설계 단계에서 누락된 것인지, 시공 단계에서 배제된 것인지,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결정 절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 특허공법이 확정되었으나, 시공 단계에서 기둥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둥 누락이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병규 구청장께서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도 책임 소재를 가려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특허공법에 제시된 기둥이 빠진 것에 대한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 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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