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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전 광주부시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변수되나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6만2500주 취득 소관 업무와 직접적 영향 VS 직무관련성 없어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2.15 11:18:49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프라임경제]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조인철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조인철 예비후보의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시절(2021년~22년)과 퇴직(2022년 6월 30일) 후 재산신고 중 '직무관련 기업 비상장주식 취득'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조인철 예비후보자는 광주 부시장 퇴임(2022년 6월 30일) 후 재산 신고에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6만2500주(A사)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등 상세 내역이 없어 불성실 신고 됐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A사(6만2500주)는 4차 산업, AI관련 업종으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소관 업무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주식 및 코인 취득 보유 경위를 철저히 신고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조인철 예비후보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배우자가 A사 비상장주식 취득시점·거래 가액·취득자금출처·계약 당사자 등에 대한 소명과, 종전가액·동액·현재가액 기재 없이 모두 0원 처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1년 재산신고 전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면 재산신고 누락. 허위기재이거나 과실로 인한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2020년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조인철 예비후보는 재산 신고에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6만2500주(A사)를 취득한 것은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업체는) 타지역소재 등으로 직무연관성이 없음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등 상세 내역이 없어 불성실 신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재산신고시스템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비상장주식 취득시점·거래 가액·취득자금 출처를 "2022년 1월경, 2021년 12월 매각한 서울소재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20억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가액·동액·현재가액 기재 없이 모두 0원 처리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공직자재산신고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합법하게 신고했다. 재산신고 시스템은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전가액(전년도 말 기준 자동입력)과 변동액은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다"면서 "종전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취득상태이므로 '0'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동액은 종전가액과 현재가액과의 차이가 자동기입된다. 현재가액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연말정산처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구대로 입력한 결과 시스템이 '0'원으로 표시했다. 따라서 변동액도 '0'원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사의 대표 B씨는 지난 2020년 5월21일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 비지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C사 이사회 의장으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A사와 C사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타지역소재 등으로 직무연관성이 없음으로 판단된다"는 조 예비후보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주식보유가 불법은 아니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민주당 후보자로서 당 정체성이나 도덕성에 적절한 처신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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