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나이 속인 청소년 신분 확인했다면 처벌 면제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2.15 13:56:21
[프라임경제] 청소년에 속아 주류‧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행정처분이 완화될 예정이다.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행정처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의 행정 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 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 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관계 부처는 주류를 비롯한 △담배 △숙박 △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장의 적극 행정과 함께 규제 해소 법령 정비도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원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