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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방치 중인 법인, 해산간주 통지를 받았다면?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2.16 17:04:07
[프라임경제]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나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의 합병 △회사의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의 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장 3년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주식회사를 운영하 던 중 법인등기부의 최후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고 방지 중인 회사를 휴면회사라 한다. 

이러한 휴면회사의 경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해산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상호선정의 자유를 방해할 뿐 아니라 사기적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회사에 대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했다"는 뜻을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회사에 그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뜻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산간주 된다는 통지를 한다.

이같은 통지를 받은 경우 먼저 간단히 공고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의 중임등기 등을 신청해 회사의 해산간주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2개월)을 도과한 경우 해산간주돼 법인등기부에 '휴면' 표시가 기재되고, 신고기간(2개월)이 만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해 회사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 

즉, 신고기간(2개월)이 도과할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기간 도과 전에 해산간주를 막는 것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간단한 방법이다.

만약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된 경우 그 신고기간(2개월)이 만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청산 종결된 것으로 의제돼 회사계속등기 등을 통해 다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처럼 회사(법인)의 운영에 있어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등기 등 법적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의 관리 또는 도움하에 회사를 운영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상속세.net 담당 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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