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다음 달 19일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절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16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3월19일에는 이재명 피고인과 변론 분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4.10 총선 출마 관련' 이유를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기일에 고려할 수 없고, 저희는 저희대로 기일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불허했다.
다시 한번 이 대표 변호인은 네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원칙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12일 두 차례로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19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면 후 선거 지역구에서 다시 맞붙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