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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사회적 합의 제안…적정가는 2100만원

사회적 합의는 후분양 특혜 우선 회수하고 사업계획 변경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2.19 15:42:56

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최대규모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양이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양과 케이엔지스틸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 방안은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산정 하자는 것이다. 한양은 2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적정 분양가로 제시했다. 

한양은 "사회적협의체의 사업자 주체는 한양이 나서야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은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은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냈다.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되었다” 면서 “이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승계했기 때문에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의 승인없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 변경은 중대한 위반사유이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는 퇴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된 광주시 행정이 절차와 근거가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한양은 "광주시의 승인 없는 SPC 무단 구성원 변경은 공모지침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위반자는 SPC에서 퇴출되어야 하나,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대한 편파적인 조문해석으로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두둔하는 편파적인 속임수 행정을 통해 공모지침이 통째로 사라진 위법상태를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은 제안요청서 조문의 편파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 보증서 제출을 묵인하였고, 한양의 선분양 제안을 반박하기 위한 허위 공청회/허위 조정협의회 개최했으며, 광주시 공무원은 HUG의 분양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받았다며 허위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계속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의 주장은 시공사 지위 인정과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아파트 2772가구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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