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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가입한 사이트 한 번에 탈퇴하는 방법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2.19 17:04:51
[프라임경제]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를 탈퇴하려고 해도 가입한 사이트를 일일히 들어가서 탈퇴하기 번거로운데요. 가입했어도 기억나지 않는 사이트도 많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도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포털 캡처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의미하는 '휴면 계정'을 비롯해 웹사이트 탈퇴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가 필요한데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인 본인확인이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포털 캡처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하는데요.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상 리스트에서 회원 탈퇴를 원하는 웹사이트URL을 선택해 선택 리스트로 이동시키고, 하단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이메일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해 요구서를 작성한 뒤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 대상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탈퇴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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