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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합의

국토법안소위 등 거쳐 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2.20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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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칫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1년 이상 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경우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 된 셈이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단지 4만9766가구다. 이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단지 654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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